[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준 A씨를 지난 1일 광명시지회장 및 수어통역센터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8일 공식입장을 내고, 광명수어통역센터장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지난 1월 28일 광명시청 앞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의 지회장 후보사퇴 촉구 집회를 하고 있는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광명시지회 회원들
지난 1월 28일 광명시청 앞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의 지회장 후보사퇴 촉구 집회를 하고 있는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광명시지회 회원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9년 1월까지 광명시농아인협회 지회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12월 SNS상에서 모 회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9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명시는 입장문을 통해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가 광명시 농아인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씨를 새로운 농아인협회장 및 수어통역센터장으로 재임명한 것에 대한 시민의 걱정과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새로운 지회장의 옳지 못한 행태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지역내 장애인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지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광명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인 광명수어통역센터장 변경신고 수리요청을 받아 시설장 결격여부를 확인했고, 2월 8일 시설장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며 “수어통역센터장 임명권은 (사)한국농아인협회에 있으나 광명시는 경기도,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에 보조금 중단 등의 행정적 조치에 대해 질의했고, 회신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