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무리한 과세에 대한 불복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이 2011년 6,023억원에서 2015년 2조 4,989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세가 그 원인인데, 납세자의 고통에 큰 반면, 세금을 잘못 부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징계만 내려졌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하여 발생한 환급액은 6조 6,986억원이고,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 6,761억원 등 총7조 7,34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납세자 불복인용시 공무원 신분상 조치 현황
▲ 납세자 불복인용시 공무원 신분상 조치 현황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해 환급이 결정되기까지는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최소한 2년~3년 이상 걸리면서 납세자는 소송비용 등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반면에 최근 5년간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내용을 보면 징계는 1,231명 중 2012년 단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228명은 경고 등 경징계 했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로 인하여 납세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가 엄청난데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지나치게 관대했다"며 “신중한 과세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엄중히 징계하고 불복환급금에 대한 세목별 통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