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광명시 생활임금이 시급 7320원(월 152만988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850원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광명시 소속 근로자, 광명시에서 출자․출연하거나 사무를 위탁한 기관의 근로자로, 내년도 적용 대상 근로자는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2016년 통계청 상용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소비자물가지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생활임금 기준으로 삼았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소득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상향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해 9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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