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2~2016.7월)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성희롱 포함)이 6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폭행이 658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폭언이 8건, 성추행이 1건으로 나타났고,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178건, 서울에서 117건, 부산에서 48건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에 대한 처벌은 구속은 전체 폭행건수의 단 2.1%(14건), 징역형이 12.9%(86건)에 그치는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백 의원은 “폭행, 폭언 등으로 소방공무원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 폭행을 넘어 다른 이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기회까지 뺏는 중대한 범죄”라며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기본적 인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소방공무원 폭행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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