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것도 안해야 무사히 공무원 생활을 마칠 수 있다”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말이다.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소극행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일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괜히 일하다가 다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한 공무원 조직을 변화시켜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광명시가 1일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과 소극행정 개선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감사원 지방행정감사 1국 성대경 감사관이 강사로 초청된 이날 교육은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직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감사관은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감경해주는 제도로 2009년 훈령으로 규정돼 운영되다가 2015년 2월 법제화했다”며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잘 몰라 무조건 보신 차원으로 소극행정을 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적극행정 면책사례를 소개했다. 실제로 민원인들 상당수는 “광명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민원해결이 안되는 이유와 핑계만 늘어놓으려고 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광명시 관계자는 “향후 감사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이 제도를 적용해 책임을 감면하는 등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지양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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