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지석환 도의원(용인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전국 최초 조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

							지석환 경기도의원
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희귀질환자 수는 2020년 5,23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우리나라 전체의 21.6%를 차지한다. 희귀질환은 “만성의 난치성 장애”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 관리가 매우 필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국비와 시․군의 예산만 지원되어 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희귀질환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의료비지원, 홍보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희귀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희귀질환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내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비를 지원하게 되면 개인적․사회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며 “희귀난치병 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선도적으로 제정된 만큼 희귀질환자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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