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임대인 인하금액 세제혜택 의무화

[광명지역신문] 광명‧고양‧안산‧시흥‧파주‧구리‧안성 등 경기도 7개 지자체가 8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보라 안성시장이 함께 했다.

7개 지자체는 성명을 통해 “1년 가까이 멎을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이 고강도 영업제한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임대료는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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