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부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 및 종사자에 대해 결핵,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OECD 최하위의 결핵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4일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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