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복운전을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될 수 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그동안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기존 규칙을 개정해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취소, 정지처분 규정이 신설됐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만 면허정지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또 소방차나 구급차라도 긴급한 상황이 아닐 시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위반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이밖에 소형 견인차 면허 신설 등 제1종 특수면허 체계 개편,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버스운전자 승차거부 범칙금 2만원,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2년간 박탈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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