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보다는 낮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17.4%로 추산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최대한 절충한 고육지책. 올해의 경우 단 한 차례의 수정안도 제시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노동계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라는 대내외 악재로 동결(6,030원)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한편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노동계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위원직 사퇴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도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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