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2명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14일 학교전담경찰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개선책은 학교전담경찰관은 본연의 업무인 학교폭력 등 범죄대응과 예방에만 집중하고 청소년들의 일반상담과 관리는 학교와 전문기관에 인계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또 선발과 배치 등 운영 전반에 걸쳐 SPO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을 확대하고 내부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직무·인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교육부와 각 지방 교육청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공동 매뉴얼과 세부 운영지침을 세우는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 1인이 10여개 학교를 전담하는 기존 방식에서 1조로 구성된 2인이 20여개 학교를 맡도록 개편하는 한편, 여학생의 성 문제 등 민감 사안은 여성 경찰이 수행토록 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을 면담할 경우, 사후 직속상관인 소속 계장에 승인을 받고 해당 학교 생활지도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면담 장소는 교내에서 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학교전담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청소년·교육·상담 분야 전공자의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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