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노온사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은 집안에서 사용하던 에어컨 청소용 스프레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명소방서 화재조사관은 화재원인이 에어컨 청소용 스프레이(에어로졸방식으로 가연성 LP가스를 주성분으로 제조)로 제조물 책임법 설계상 결함(불연성가스 미사용), 표시상 결함(정전기 화재 위험 및 사용방법 표시 등 문제점 미표시)이 있음을 확인했다.

당시 전모씨(여, 30세)는 스프레이를 사용하던 중 갑자기 불이 나면서 양쪽 발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화재 원인이 규명되면서 제조사로터 1,100만원의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광명소방서 김권운 서장은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제조물과 관련된 화재시에는 특별화재조사반을 구성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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