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앞둔 뉴타운 11구역, 과장광고 난무 '혼탁'

경기도 최대 규모 뉴타운사업지 ‘광명11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과장광고가 난무하며 혼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광명11구역 조합(조합장 서명동)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마감된 재개발 입찰에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기호1번)과 대림산업-SK건설 컨소시엄(기호2번)이 참여했다. 조합은 오는 7월 10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다. 총 4,521세대(조합원 3,264명)의 대단지 개발에 뛰어든 현대와 대림, 양측이 제시한 사업조건 중 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대림이 제시한 ‘조합원 부담금 0원’, 그러나 대림은 취재가 시작되자, 모든 조합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며 은근슬쩍 말을 바꿨다.

 						 							▲ 대림사업단이 '조합원부담금 0원'이라고 내건 현수막. 논란이 일자, 대림 측은 조합원부담금 0원이 모든 조합원들에게 해당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대림사업단이 '조합원부담금 0원'이라고 내건 현수막. 논란이 일자, 대림 측은 조합원부담금 0원이 모든 조합원들에게 해당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부담금 0원 허위과장 광고논란...대림측, "모두 0원이란 뜻 아냐"

대림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조합원 부담금 0원’. 조합원이 추가부담금 없이도 소유 지분보다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인데 허위, 과장광고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1구역에 지분 15평을 가진 조합원의 재산은 약 2억이고, 23평 아파트 시세는 약 4억원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2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추가부담금이 없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논란이 일자, 대림 관계자는 “분양가 1800만원, 비례율을 150%로 했을 때 기존 지분에 1.5를 곱해 15평 지분이면 23평, 지분 20평이면 30평에 입주할 때 부담금이 없다는 것일 뿐이지, 지분과 감정평가액이 다른 조합원들이 모두 부담금이 0원이라는 뜻은 아니었다”며 “홍보요원들에게 교육시켰는데 설명이 잘 안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합원들은 “전단과 현수막을 통해 버젓이 부담금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서 이제 딴 소리를 하느냐”며 “어르신들은 그 말에 속아 정말 공짜로 집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전문가들은 도급제에서 평가가액이 아닌 평수로 따져 계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 일부 조합원들 “배신감 느껴...광명2R구역 전철 되풀이하면 안돼”

대림산업이 ‘조합원부담금 0원’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바꾸자, 이를 믿었던 조합원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크다. 일부 조합원들은 “대림이 2012년 광명2R구역에서 파격적인 저가수주에 열을 올렸다가 소송에 휘말리자 시공권을 포기해 4년이나 사업이 중단하면서 인근 구역까지 개발을 할 수 없게 됐었다”며 "광명2R구역의 사례를 11구역에서 되풀이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림 측은 자신들에게 반감이 컸던 2구역 조합이 총회를 무산시켰다고 반박하지만, 해당 조합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확인결과 당시 대림의 홍보업무를 위임받은 업체 직원들이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도정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비용, 얼마까지 공짜로 주나?

이사비용은 현대가 세대당 3천만원, 대림이 세대당 5천만원을 제시했고, 이중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이사비용은 현대 1천만원, 대림 5백만원이다. 무상제공 이사비용은 공사비에 반영되어 갚지 않는 돈이지만, 무상제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합에서 갚아야 한다.

■공사비, 확정이냐? 인상이냐?

평당 공사비는 현대가 414만9천원, 대림이 405만원을 제시했다. 제안서상으로 대림이 평당 약 10만원 저렴하지만 세부내역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대는 공사비에 223개 항목, 대림은 181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현대가 착공일(2018년 7월)인 반면, 대림은 입찰일(2016년 6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년 후 착공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건설공사비 지수만큼 공사비가 변동돼 추가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있다.

■부실 대형건설사 퇴출시대...이자내기도 버거워

대형건설사라고 모두 튼실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대 건설사 중 SK건설(0.1)과 삼성물산(0.4)의 이자보상배율은 1에 미치지 못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격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건설업체를 상시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에 못 미친 SK건설,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이 퇴출대상으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수주권만 따고 보자는 건설업체들의 욕심으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지나친 저가수주는 결국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지고,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험도 있어 제시한 사업조건의 실현가능성과 브랜드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 시공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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