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 <본지       편집위원>
▲ 한국현 <본지 편집위원>
이번호 광명지역신문에서는 2006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한국현 세무사는 본지 편집위원이며 한국현 세무회계사무소(2615-29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부동산매매시 매도자가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하나의 주택을 팔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잡종지, 비사업용 나대지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매매시 거래상대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취득, 등록세의 실거래가액신고제도가 2006년부터 도입됩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취득세의 3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등기부에 실지거래가를 기재하므로 지금까지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운계약서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부동산을 다수 보유자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는 세부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가구별합산과세,기준금액 하향조정, 과세표준 적용율 인상 등이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의 과세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나대지 등은 공시지가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적용율이 기준금액의 50%로 하던 것을 2006년에는 70% 상향조정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적용율이 50%에서 2006년부터 5%씩 매년 인상하려던 것을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올해와 동일합니다.

입주권은 2006년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이 멸실됨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과세됩니다. 이 규정은 1세대 1주택과 1세대 3주택을 판단할 때와 입주권 자체를 매도할 때 적용됩니다. 다만 2005년말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주택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하안, 철산 저층단지가 언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느냐에 따라서 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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