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20일 새벽 6시 붕괴위험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서울연립주택(다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전격적으로 철거를 단행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은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 등 충돌사고가 우려돼 시 공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만일의 사고를 대비했으나, 큰 불상사없이 진행됐다.

서울연립은 지난 1982년 9월 건축된 건물로 3개동에 59세대가 거주했었고, 200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 지정 이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자 않아 작년 5월 E등급 판정(사용금지)을 받았다.

이에 광명시는 작년 7월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전세임대주택 등을 알선해왔지만 보상 등을 요구하며 이주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그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험이 방치되어 있었던 상황. 특히 ‘다’동은 급경사지에 위치해 건물붕괴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철거 직전 ‘다’동에는 3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대상인 다동 건축물은 급경사지와 근접해 있어 철거공사 난이도가 매우 높고 공사기간도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보상문제와 관련해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붕괴위험 때문에 대피명령을 내리고 이주대책 등을 지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거부하면서 광명시가 주민들 대신 위험시설을 철거하는 것"이라며 "철거비용만 2억5천만원이 소요되며, 보상은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철거대상인 다동 건축물은 급경사지와 근접해 있어 철거공사 난이도가 매우 높고 공사기간도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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