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음식점 옥외영업에 대하여 일정 조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는 제도를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다.

옥외영업의 무분별한 확대로 통행불편, 소음 등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점을 감안, 시는 지난해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옥외영업 단속 유예 제도를 시범 실시했으며, 그 결과 민원을 약 80%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옥외영업 단속을 유예하는 조건은 4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영업장과 면한 대지 등에 한해 영업신고 면적의 50% 이내에 옥외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설치하고 유예시간 이후에는 즉시 철거해야 한다. 한편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생활불편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지도하고 개선하지 않고 재차 민원 유발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영업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상황에서 관련법 개정없이 전적으로 광명시 방침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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