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납부예외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대상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이며, 적용기간은 2020년 3월부터 6월 보험료 중 최대 3개월이다. 신청기간은 매월분 익월 15일(최대 7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소급납부예외 신청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납부예외 신청은 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EDI 신청으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와 증빙서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02-2610-2823)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