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고양시 일산동구는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 방문 전수 조사를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을 부과대상 기간으로 2020년 7월 31일(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부과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관내 약 975개 부과대상 시설물을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미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아울러 구는 이번 전수 조사 시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며 경감 신고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 이번 시설물 조사 현황만으로는 경감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과대상 기간 중 경감 사유(▲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가 발생한 납부자는 신고서와 입증 서류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매년 신고해야 경감 받을 수 있다. 1차 경감신고 기간은 오는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 교통행정과(☎031-8075-6343, 6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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