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 사업에 대한 광명시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29일 시정질문에서 뉴타운사업 특별점검에 따른 민원사항 해결여부와 조합총회 서면결의서 등 서류양식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29일 시정질문에서 뉴타운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광명시 관리감독 추진상황을 물었다.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29일 시정질문에서 뉴타운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광명시 관리감독 추진상황을 물었다.

이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가 작성한 ‘재개발 비리 백서’에 따르면 가재울 뉴타운 5구역의 경우 계약금 산출근거 부실, 시공사 확정 후 공사비 증가, 불필요한 계약 체결, 부실한 의사결정 절차, OS요원의 부적절한 행동 등이 지적됐고, 수사 결과 더 많은 비리가 포착됐다”며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 사업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보여 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광명시가 수시로 관리감독,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광명시는 "뉴타운 11구역에 대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각 조합에 통보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중이고 법령개정이 요구되는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특별점검 관련 토론회, 조합 관계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뉴타운 조합의 조합총회 직접참석연명부, 서면결의서, 조합표준운영규정의 서류양식을 갖추도록 권장해 주민총회시 통일된 서식에 따라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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