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광명소방서 (서장 구본식)에서는 주유중 엔진구동시 연료의 유동(마찰)으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하거나 점화플러그 등 전기설비에 의한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나 폭발위험성이 많아 관내 주유소 42개소 및 운전자에 대해 “주유중 엔진정지”준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이번홍보는 주유소에서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시동을 정지 시켜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연료낭비 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어 “주유중엔진정지”준수 사항이 정착 될 때까지 홍보하고 향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유소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주유중 엔진정지』⇒황색바탕 흑색문자로 게시판을 부착하고 자동차 등에 주유할때에는 시동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유소 관계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구서장은 행정감독 또는 단속에 의존하기보다는 주유중 엔진구동에 따른 화재위험성을 인식하고 주유소 관계인 및 운전자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