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개학기를 맞아 불법주정차, 노점상, 불법광고물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학교주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시민의 자발적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4일 바르게살기협회, 경찰서, 광고협회와 합동으로 가두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5일까지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노점상, 불법광고물 등을 일제정비 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초등학교 주출입구로부터 300m이내에 해당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과태료(8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학교 앞에 단속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오전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14시부터 18시까지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무단방치차량은 즉시 스티커를 발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음란·퇴폐적 내용 문구 등이 사용된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여 수거, 폐기 등의 현장 정비를 실시한다.

이준형 지도민원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이번 특별 점검 및 단속을 통해 학교주변 위해 환경을 정비해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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