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 국민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신청대상자와 지급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현금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270여만 가구로 별도 신청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받게 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된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이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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