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7월 부과분부터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3300여 세대가 해당된다.

감면액은 가구 당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이다.  1㎥ 단가는 상수도 370원, 하수도 335원으로 세대 당 연 8만여 원(상수도 4만4천400원, 하수도 4만2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가정은 5월 1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http://www.gm.go.kr)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콜센터(1688-3399), 수도과(02-2680-29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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