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2)

◆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서면 등록한 사람을 의미하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4일 ~ 25일)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후보자 기간 포함 5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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