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5일 5분 발언을 통해 뉴타운사업의 투명성 확보하고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뉴타운 조합에 대한 광명시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제251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5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광명시의회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제251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5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광명시의회

이주희 시의원은 “뉴타운사업으로 정작 이곳에 터를 잡고 살던 주민들은 떠나고 개발이익은 부동산 소유자와 사업자만 챙기게 된다”며 “한 번에 쫓아내면 재개발, 한명씩 쫓아내면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원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41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 채택된 ‘광명시 뉴타운 사업 관련 결의문’을 토대로 광명시가 조합별 사업타당성을 분석의뢰하고, 사업비 증액 등에 관해 11개 뉴타운구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지만 결과가 부당하다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광명시는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조합 운영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총회 직접참석연명부, 서면결의서, 조합표준운영규정 등 서류양식에 대한 로드맵을 세워 이를 권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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