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태 공인중개사는 현재       철산3동에서 부자 부동산(문의전화 2681-560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기태 공인중개사는 현재 철산3동에서 부자 부동산(문의전화 2681-560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꼭 필요한 것이 衣食住이다 즉, 옷 음식 주택이다. 그래서 누구나가 옷과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안전하게 자신과 가족들이 편히 쉬어야 할 곳 주택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의 주택을 소유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주택의 가격은 물기상승율과 개인의 소득수준은 아랑곳없이 수직상승을 하고 있기에 더더욱 관심이 되고 있다. 오늘은 주택을 마련하는데 두가지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모든 돈이 준비되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골라 직접 매입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일정 금액과 일정한 기간이 경과 된 후 새로 건축한 주택(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청약에 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소하동 30만평 택지개발지구에 2006년 7월 이후에 단독 148세대, 24평형 280세대, 33평형 900세대, 43평형 1,540세대 총2,868세대와 임대아파트 2,800세대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어 광명시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곳은 교통 환경 교육의 입지여건이 매우 양호하며 대단위 단지라는 장점까지 겸비하고 있어 더욱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곳이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 3종류가 있다.

청약예금은 거주지역과 희망주택의 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치금을 일시에 목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2년이 경과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되어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지역과 평형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평형은 전용면적기준임) 광명시는 “이외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소하택지개발지역은 주택공사가 건설을 하기 때문에 청약예금에서도 300만원 가입자는 43평형에 청약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4평형과 33평형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분양되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은 적금형식으로 매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가입자의 저축여력에 따라 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저축하는 청약제도이다.

1순위 자격은 가입 후 2년이 경과되고 매월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하다. 여기서 매월이 중요하다 중간에 불입하지 못했다고 한꺼번에 납입할 수가 없다. 반드시 매월마다 납입해야하는 정성이 요구되는 제도이기도 한다.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 1세대 1계좌로 가입해야한다. 당첨 순위 결정은 불입금액 무주택기간 납입횟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청약대상 아파트는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과 민간에서 건설하는 아파트 중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공급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구 분

18평-25.7평이하

25.7평- 30.8평이하

30.8평- 40.8평이하

40,8평이상

서울 .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이외 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청약부금은 청약저축처럼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저축하면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에 도달하고 가입 이후 2년이 경과되면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5.7평)이하의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 저축방법에는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이 있는데 정액적립식은 매월 10만원이상 1만원 단위이며 자유적립식은 매월 5만원이상 50만원 이내로 적립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이면 된다. 무주택 세대주와 상관이 없다.

여기에서 참고로 할 것이 있다 내년 3월 이후부터는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하는 아파트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아파트인 경우 만 40세이상에 10년이상 무주택세대주는 공급물량의 40%를 우선청약 할 수 있다. 그리고 만 35세이상으로 5년에서 9년간 무주택세대주는 35%의 우선 청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40세이상 10년 무주택세대주는 1순위까지 여러번 청약 할 수 있어 그만큼 당첨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그 반면에 재당첨 금지기간을 두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공공택지개발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한번 당첨되면 10년간, 기타지역에서는 5년간 1순위 자격이 제한되므로 입지여건 환경 대단위지역 교통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청약을 해야 한다.

구 분

공공택지내(원가연동제)전용25.7평이하

투 기 과 열 지 구

무주택 우선공급

만40세이상10년무주택자세대주40%

만35세이상 5년이상무주택자 35%

만35세이상 5년무주택세대주75%

재당첨 금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0년

기타지역 5년

공공택지(원가연동제이파트)10년

기타 5년

전매제한(분양계약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5년

기타지역 3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의 해야 할 것은 청약을 하여 일단 당첨이 되었으나 개인적이 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이럴 때에는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상이 경과되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되므로 이점도 고려하여 청약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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