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도 안한 조례, 졸속통과 4개월만에 개정돼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를 시장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던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2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의결됐다. 이로써 공영주차장은 공단 사업으로 추가됐고, 위탁시설 등을 사업으로 추가하는 권한을 시장에게 주는 조항은 삭제됐다.

새누리당 이병주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단의 사업범위에 규정된 6개 사업(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메모리얼파크, 국민체육센터, 노온정수장 다목적구정, 광명골프연습장, 도덕산캠핑장 관리운영) 외에 ‘공영주차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및 그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까지 추가하겠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이 원하면 시설관리공단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비난여론이 거셌다.

이날 일부 시의원들은 올 4월 설립조례가 졸속으로 통과됐고, 아직 공단이 출범도 안한 상태에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비판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이 의원의 소속정당인 새누리당 일부 시의원들은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성환 시의원은 “올 4월 시설관리공단에서 6개 사업을 한다고 시 집행부에서 설립조례를 올려 통과되지 않았냐"며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크게 해하는 것이고, 당시 광명시가 조례통과에만 급급해서 안일하게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조화영 시의원은 “지난 4월에 공영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검토한 후 다시 논의하자고 했을 때 담당과정이 공영주차장은 인력, 예산에서 무리가 있다면서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이제는 인력과 예산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광명시 관계자는 "지금 조례가 개정돼도 모든 주차장을 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문제가 있는 주차장만 선별적으로 관리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병주 시의원은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부당요금, 불친절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공단에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문제가 된 조항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이 모든 것을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고, 시장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는 비판이 많아 그 내용이 부당하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공영주차장이 공단사업으로 추가되면서 올해 광명동굴(가학광산) 제2, 제3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내년 철산상업지구 주차장 등 4개소에 대해 우선 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