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로 광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됐던 40대 남성이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3일 보건소로 인계된 후 가택 격리됐다.

피의자 A씨(45)는 올해 초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검거돼 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다가, 보건소에서 “A씨의 장모가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고, 환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면서 즉시 보건소로 인계됐다.

광명경찰서는 A씨와 접촉한 형사 5명에게 3일의 휴가를 주고 증상을 체크하고 있으며, 청사 소독도 실시했다. 경찰은 “A씨가 감염 증상은 없지만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보건소에 인계했다”며 “잠복기간이 지나면 다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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