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일보 대표 허모씨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허씨는 지난 5월 27일 밤 8시 40분경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콜농도 0.15%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RV차량을 몰다가 광명1동 소재 광명국민체육센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추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며 “사고 당일에는 가해자를 귀가 조치했으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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