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금을 체납해 온 병, 의원, 한의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들이 지급받는 의료수가를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의료수가를 압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경기도가 적발한 체납자 중에는 J고등학교 설립자이자, 광명에서 요양업을 하고 있는 차모씨가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차씨는 2011년부터 부동산 등록세 1억1천5백만원을 내지 않아 의료수가를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씨는 “학교 부지에 부동산 등록세가 부과돼 광명시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요양업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요양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씨를 적발한 경기도는 “체납자의 사업자현황을 정밀분석한 것”이라며 “요양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차씨 외에도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유명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강남에서 P한의원을 운영하며 언론 등을 통해 유명해진 이모씨는 재산세 등 2천300만 원을 체납하다 적발됐고, 수원에서 J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업스포츠 관련 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유모씨도 재산세 등 4천만 원을 체납하다 이번에 의료수가를 압류당했다. 국내 가슴성형 권위자 고모씨, 불임전문 유명 한의사 정모씨 등 다수의 유명 의료사업자도 적발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체납자 중에 급여압류를 진행했으나 추심액이 없었던 경우가 다수 발생했는데 체납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이고 대표자 권한으로 무보수 근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조작한 것”이라며 “이들의 고의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2만 7천여명의 사업자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사업 체납자 의료수가를 조사해 261명을 적발했으며,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137명이 체납한 30억8천7백만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의료수가를 원천 압류조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의료수가가 의료사업자 수입의 80%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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