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광명시의원이 제명됐다.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희선)는 17일 본회의장에서 김익찬 시의원 제명건에 대해 비공개 투표를 하고,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 김익찬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

 						 							▲ 김익찬 시의원의 제명을 의결한 시의원들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익찬 시의원의 제명을 의결한 시의원들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17일 회의 직후 시의회 1층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익찬 의원이 의회를 자신의 의지대로 운영하려 시도하는 등 의회의 명예와 권리를 실추시키고, 끊임없이 의원들간의 갈등과 반목, 불신 조장, 동료의원 비하 등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동료의원을 제명하는 초유의 사태로 의원들 모두 뼈를 깎는 아픔은 감수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자성하는 계기로 삼고 시민만 보고 가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김 의원이 의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 저속한 성관련 발언, 의회 직위거래 발언, 의원간 이간 및 회유, 조례와 예산의 사전 담합 발언, 초선의원 비하발언, 확인되지 않은 사실유포, 윤리특위 위원들에 대한 사퇴종용으로 윤리특위 무력화 시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김익찬 의원의 특정의원과 금전거래,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개입, 상임위원회 회의시 비공개 주장, SNS 등에서 동료의원에 대한 인신공격 등 1차 징계요구와 제203회 임시회시 단상 점거 및 의사봉 탈취, 언론매체에 동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의회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니 행위에 대한 2차 징계요구로 그동안 징계 수위를 심사해왔다.

특위는 “13회에 걸쳐 사안별 의혹을 밝히기 위해 김익찬 의원과 동료의원들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진행했지만 김 의원은 4차례만 답변에 응했을 뿐, 진상규명에 소홀했다”며 “위원회 출석, 답변시 시종일관 불성실했고, 성매매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꿈속에서 본 것을 착각한 것 같다’는 등 황당한 답변으로 위원들을 조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익찬 의원이 정용연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대학원 학비 용도로 차용했다는 것을 시인했고,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으며, 의회 사무국장 교체를 요청한 것에 대해 3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스스로 개입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특위는 “김 의원이 제기한 용돈 받은 시의원 의혹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김 의원은 ‘용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고 했으며, 도박 의혹에 대해서도 '판돈 규모는 정확히 모르지만 의원들간 오락 수준'이라고 답했고, 조화영 의원에 대한 의장 불신임에서 김익찬 의원 본인이 대표로 제안설명을 했으면서 몇 개월 후 조 의원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는 기고문을 언론에 배포해 의회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광명시의회가 김익찬 시의원의 제명을 의결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이 정지된다. 이에 김 의원은 제명처리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이다. 법원에서 제명이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다선거구'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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