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시 매몰비용 부담주체 불명확..주민들은 혼란

광명시가 뉴타운 구역의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뉴타운 직권해제 기준을 마련해 지난 3월 6일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광명뉴타운의 경우 12개 사업추진구역 중 5개 구역(1R, 9R, 10R, 16R, 23C)에서 해제동의서(주민 25%이상 동의)가 제출되어 현재 해제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광명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제 신청구역이 뉴타운에서 해제될 경우 광명 뉴타운사업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는 등 사업추진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조합원 부담비용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며 "해제신청 구역의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건축 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모든 뉴타운구역의 행정절차를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또한 "해제 결정시에는 매몰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과 구시가지 슬럼화 방지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결정시에는 신속한 추진과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사업성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뉴타운 직권해제는 해제신청을 접수한 구역의 평가를 8월말까지 완료해 경기도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이전 주민투표를 거쳐 경기도가 최종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제될 경우 그동안 지출된 매몰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광명시는 "매몰비용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재까지 부담주체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다"며 "도지사 직권해제의 경우 매몰비용 지원에 대해 경기도 조례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어 주민들은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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