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시 과징금 최대 5억원..7일부터 실시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이나 개인이 무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였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출 시에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 징수되는 등 개인정보 수집·활용·유출 시 강력한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광명시는 그간 법 시행에 맞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및 규칙을 일괄 개정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정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파기하고,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고, 2012년 12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하는 한편, 실명인증 방식도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에서 아이핀 및 마이핀, 휴대폰 인증 등 별도의 수단으로 대체했다.

광명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 및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활용·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내부직원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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