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가입사업장 가입강조기간(2014.06.01.~06.30)을 운영한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이므로 해당 사업장 사용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기피할 경우 직권가입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 02-2620-9832.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