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복지예산중단은 보복행정 vs 광명시가 모두 승소

한국지역복지봉사회(회장 조승철)가 3일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예산 중단 제100차 항의 목요집회’를 벌였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지난 16년동안 정당하게 운영했던 복지사업을 현 광명시장이 불법 부당한 것으로 만들었다"며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배달사업비, 무료경로식당 사업비,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목욕사업비, 재거노인지원사업비 등을 광명시가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큰 상처만 안겨줬다"고 성토했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측은 "현 시장의 비상식적, 부당한 처사에 맞서 목요 항의집회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권력을 남용하여 사회복지를 탄압하는 현 광명시장을 광명시민들에게 고발한다"며 “광명시장은 힘 없고, 항의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보다는 복지 예산을 중단하여 통곡과 고통을 선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 관계자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제기한 4건의 소송과 광명시가 원고인 2건의 소송에서 광명시가 모두 승소했다"며 "감사결과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취한 부당이득금 9,550만원과 6건의 소송비용을 빠른 시일내에 회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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