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광명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협박 전화한 범인이 검거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이모(39세, 중장비기사)씨를 붙잡아 허위신고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이씨는 12일 새벽 6시경 대구시 대명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대전철도공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고속철 광명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고속철 광명역에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켜 승객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 협박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고속철 광명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협박 전화한 범인이 검거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이모(39세, 중장비기사)씨를 붙잡아 허위신고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이씨는 12일 새벽 6시경 대구시 대명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대전철도공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고속철 광명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고속철 광명역에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켜 승객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 협박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