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광명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협박 전화한 범인이 검거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이모(39세, 중장비기사)씨를 붙잡아 허위신고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이씨는 12일 새벽 6시경 대구시 대명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대전철도공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고속철 광명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고속철 광명역에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켜 승객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 협박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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