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표준주택가격 기준으로 조사한 2014년 1월 1일 시점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열람과 의견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의 일제가격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6,536호가 해당된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 세정과(시청 종합민원실 내)에서 열람하고 의견서를 낼 수 있다.

표준주택과 용도지역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시 세정과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서 내면 된다.

광명시는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준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세정과(☎ 2680-64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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