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새마을전통시장이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됐다. 광명시는 3월 6일 광명새마을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광명시는 2013년 1월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를 지정하여 영업을 제한해 오고 있으며, 광명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해 왔다.
이번에 광명새마을시장이 추가로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형마트 등이 보존구역 내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