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비용 지원

광명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슬레이트 건축물(주택의 지붕제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총 10가구로 가구당 최대 288만원의 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말까지 전화로 접수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며,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비용 지원으로 시민 건강보도를 위한 석면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광명시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비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원하는 취약계층은 전화 통화 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환경관리과(☎ 2680-29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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