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혐의 광명일보 기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광명일보 기자 김모씨가 본지 발행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일 약식명령에 이의신청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김씨는 작년 7월 본지 발행인에 대해 '끝발 내세우며 불법을 자행하는 지역언론사 발행인 횟집!',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등 두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허위기사를 고의로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벌금형 300만원을 김씨에게 통보했다.

한편 본지는 법원이 김씨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함에 따라 광명일보 발행인 허모씨와 기자 김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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