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최고 1억 지원
수십년간 세탁업을 하고 있는 A씨, 단순 친목으로 모인 6명의 세탁업 소상공인들이 의기 투합하여 공동브랜드, 공동발주, 공동세탁 등의 협업을 추진하여 연매출 230%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들이 모여 공동브랜드를 통해 부품을 공동구매해 지역별 부품조달 서비스를 추진한 결과 2만명의 회원사 확보와 대기업 계열 정비업소와 당당히 경쟁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 형태의 자발적인 협업체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업체당 약 1억원 한도로 총 300개 협업체를 발굴하여 지원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의 본격시행(‘12.12)에 따라 관할 지자체(시·도)에 설립신고(30일이내 신고증 교부)후 설립등기를 하면 협동조합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홍진동 과장은 “소상공인의 지속경영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미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에서도 많은 성과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 협업사업만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다양한 업종의 협업체를 참여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협업체(협동조합) 신청접수는 ‘13.1.24(목) ~ 2.28(목)까지 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고,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www.seda.or.kr)에서 다운(지역센터 양식비치) 받아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전화 1588-530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