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한 의원 기다려 상임위는 통과..공은 다시 본회의로
광명시의회에서 5차례 부결되고, 2차례 보류되었던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하 ‘도시공사조례안’)이 4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시의원들의 수정조례안 찬성으로 또 의결됐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해도 본회의장에서 부결됐던 전례와 도시공사조례에 대해 의원들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광명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도시공사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 있었던 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역세권 개발 한정, 공사채 발행금지 등을 수정해 자체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채발행을 허용하며, 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규정도 삭제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려는 지자체는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주민공청회 결과, 1·2차 시·도 협의결과, 설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결과 등 공기업 설립절차의 모든 과정을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나면 검증심의회를 열어 용역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사채 발행을 계획한 경우 차입금 상환계획의 적정성도 분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9월 9일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광명시가 바꿔서 의회에서 상정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광명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 중 적용되는 것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안한 것이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김 의원은 광명시의회가 요구할 때 공사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직원 임면시 즉각 의회에 보고한다는 문구를 조례안에 삽입하자며 수정 제안을 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고순희, 조화영)이 찬성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조화영 의원은 김익찬 의원이 조례안을 수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회의장을 나가 한시간이 넘게 돌아오지 않으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공무원들이 행방을 수소문하고 동료의원들은 속수무책 기다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빚어졌다. 자치행정위 소속의원들은 “시의원으로서 무책임하고 철없는 행태”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