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인권위원회, 광명시에 시정권고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윤철)가 광명시에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고 시정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사회복지사 등의 노동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피진정인인 광명시에 근로조건 개선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명시 관내 사회복지관 등을 비롯한 복지업무시설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주 40시간 이하의 근무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일반노동자와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이같은 행태를 인권침해로 보고, 광명시 관내 사회복지기관의 근무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주 40시간의 근무환경을 지킬 수 있고, 40시간이상의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광명시에서 보장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합리적인 처우증진을 위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와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인권증진을 위한 계획수립과정에 민관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민주주의 원칙을 반영하여 수탁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의 입장과 피진정인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은 광명시가 직접 임금을 사회복지사 등에 지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탁입찰 과정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서 각 수탁기관들이 광명시의 요구 기준에 맞추기 위해 보조금의 기준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도록 영향력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광명시민인권조례’에 의해 광명시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차별없는 도시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한 조사와 권고, 교육과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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