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직과 돈 결탁된 불법선거 vs 辯, 사전공모 증거없어

                                                                                   ▲ 이언주 선거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이 16일 열렸다. 선고는 오는 12월 7일 있을 예정이다.
▲ 이언주 선거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이 16일 열렸다. 선고는 오는 12월 7일 있을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국회의원 선거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1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이언주 캠프의 조직관리국장 송모씨에게 징역 2년 6월, 사무장 남모씨와 사무국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강씨의 회사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신청한 피고인 송씨에 대한 심문은 송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검찰은 “피고인 송씨는 선거운동원 모집 및 조직관리, 피고인 남씨는 법정선거운동원 초과 및 허위신고, 피고인 강씨와 김씨는 자금마련 및 일당지급 등으로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는 등 피고인들이 모두 전체범죄를 공모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언주 캠프가 조직과 돈이 결탁된 불법선거운동으로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계획적으로 미신고 선거사무원을 운영하였으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적극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는 등 재발 가능성이 크므로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해 엄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이언주 의원의 당선무효와 직결돼 법정 공방이 치열한 피고인 사무장 남씨의 가담여부에 대해 “남씨가 선거운동원이 누가 누군지 몰랐다 해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미신고자 존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고, TM실 기기 사용법을 운동원들에게 교육한 점, 선거운동원 신고로 선관위에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선거운동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피고인 김씨에게 푸념한 점, 자원봉사자 김모씨가 4월 12일 선거사무실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 강씨가 돈을 풀지 않고 있다고 말한 점, 소란 당시 선거사무소에 있었지만 극구 없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들어 불법자금 인식, 실행행위 분담, 허위교체신고 실행 등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언주 캠프의 선거법 위반은 사전에 계획하고, 공모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이고, 수습하려는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검찰이 피고인 4명 전원 구속, 참고인 체포 조사 등 과잉수사를 했고, 항소심에서도 6명의 증인을 심문했지만 1심에서 나온 것 외에 추가 증거들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검찰항소를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디지털 문서의 증거능력이 대법원 판례에서 일관되게 부정되고 있고, 갑작스럽게 전략공천된 이언주 후보가 선거경험은 없지만 열정적인 사무장을 원했기 때문에 사무장 남씨를 고용한 것"이라며, "남씨에게 사무장이면서 아무 것도 몰랐냐고 꾸짖을 수는 있어도 선거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변론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회계책임자 조모씨의 USB에서 복구한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 이중장부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와 피고인 남씨의 이메일 첨부문서 등에 대해서는 디지털 문서의 증거능력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기존 판례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지난 공판에 출석해 자신이 문서작성을 도왔다고 진술한 증인 민모씨,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 선거운동원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다시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디지털 문서의 증거능력에 법조계의 전통적 입장 때문에 지금 당장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지만 현재 법조계에서 이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만큼 법적 평가의 여지를 남기겠다"며 "판결문 작성시 필요하면 증인채택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재판부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언주 선거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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