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이 독자에게]종교시설 불법묵인은 직무유기

요즘 종교시설의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H사찰은 모 시의원의 아버지가 주지스님이고, K사찰은 지역에서 꽤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형사찰입니다. 이 사찰들은 오랫동안 그린벨트에서 불법 건축물 수개동을 짓고, 형질을 변경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도 정작 불법을 단속할 공무원들은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H사찰의 불법문제가 본지의 보도로 불거지면서 강복금 시의원은 종교시설 전수조사와 그 처분결과를 제출하라고 광명시에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또 어쩐 일인지 담당공무원들은 이것마저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누가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두고, 시의원들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윗선의 지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물론 광명시는 이런 의혹을 부인합니다.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불법단속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이 불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를 하는 공무원은 처벌받게 됩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처벌을 무릅쓰고서 개인적 판단으로 불법을 묵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벌이 겁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직무유기를 하는 것인지는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힘 없는 서민들의 불법에는 칼날같은 공권력을 들이대면서 종교시설의 불법은 모르는 척 옹호하는 집단이 ‘광명시’인 것처럼 비춰지고, 그 수장이 ‘광명시장’이라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지난 9월 광명시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양기대 시장의 인사를 ‘테러”라 규정하고, ”발탁인사 미명 아래 공무원 줄세우기”라며 리더 자질까지 거론해 강도높은 논평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양 시장은 이에 대한 본지의 취재요청을 회피했고, 답변은 부하 공무원들이 대신 맡았습니다.

이번 일의 답변은 누구에게 들어야 할까요? 종교시설의 불법옹호, 책임은 광명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광명시의 수장에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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