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교육청, "특정교과서 편향적 의견개진 부적절"..시연후기 쓴 현직교사 징계

학교별로 교과서 선정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광명시 관내 중학교에 여교사가 쓴 특정출판사의 교과서 수업시연후기가 담긴 찌라시가 배포되었고, 상당수의 관내 중학교가 이 출판사의 교과서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 출판사의 찌라시는 광명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중학교 해당과목 교사들에게 뿌려졌다.

                                                                                   ▲ 대형출판사가 현직교사의 교과서 시연후기를 담은 찌라시를 광명을 비롯해 경기도내 중학교 교사들에게 살포해 교과서 선정 홍보물로 이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 대형출판사가 현직교사의 교과서 시연후기를 담은 찌라시를 광명을 비롯해 경기도내 중학교 교사들에게 살포해 교과서 선정 홍보물로 이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A4 용지 1장짜리로 된 이 찌라시에는 화성시에 소재한 B중학교 국어교사인 K씨가 실명으로 특정출판사의 국어교과서의 우수성을 알린 홍보성 글귀가 실려있다. 이 사건을 최초보도한 '뉴스1'에 따르면 화성오산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어지럽힐 것으로 보고 학교측에 이 찌라시를 모두 수거해 소각할 것을 명하고, 해당교사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교사는 출판사에서 학교명과 교사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출판사에 항의해 이를 수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지와의 통화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불특정다수에게 특정교과서에 대한 편향적 의견을 개진하고, 공개적으로 특정교과서를 홍보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교과서 선정함에 있어서 특정교과서 간접홍보행위, 출판사 총판직원의 출입, 교사간 담합, 관리자의 영향력 행사 등은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직교사가 특정교과서를 홍보한 문건이 배포되는 사례를 전에 본 적이 없다”며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설령 교사가 실명으로 글을 썼다고 해도 출판사가 학교와 교사 이름까지 공개한 것은 사려깊지 못했다”고 출판사의 행태에 문제를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광명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서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기는 하지만 교사들이 교과서의 순위가 매긴 후 학운위에 올리는 상황에서 현직 교사가 직접 쓴 특정출판사 교과서 시연후기를 담은 찌라시를 교사들에게 살포한 것은 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새로 바뀌는 2013학년 중학교 교과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기술가정, 한문, 음악, 미술, 체육 등 모두 11과목이다. 중학교는 해당 과목의 교과서를 이달 말까지 선정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내 중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는 약 30여 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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