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이라.." 불법묵인 광명시 직무유기 논란

일반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광명시가 유독 일직동 소재 H사찰이 수년간 그린벨트에서 자행해 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광명시 공무원들이 이 사찰의 오랜 불법행위의 뒷배를 봐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직동 105-4번지와 105-5번지에 위치한 H사찰은 그린벨트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용해왔다. H사찰이 광명시에서 허가받은 것은 대지면적 353㎡에 사찰 1동(90㎡)와 부속사 1동(66㎡) 등 2개 건물로 연면적 156㎡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찰은 그 외에도 사무실, 산신각, 화장실, 공양실 등 7개의 불법건축물들을 무단으로 지어 사용해왔다.

H사찰의 불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 사찰은 그린벨트 임야인 일직동 산 11-4번지 일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사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도 모자라 불법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질러왔다.현행법상 그린벨트에 건축물을 짓거나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 H사찰이 불법건축, 불법형질변경 등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지만 정작 단속을 해야 하는 광명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 H사찰이 불법건축, 불법형질변경 등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지만 정작 단속을 해야 하는 광명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광명시 주택과는 “종교시설이다보니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현장단속 직원이 사찰내 건물이 모두 합법이라고 보고를 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이 사찰내에 있는 건축물의 대부분은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무허가 건물이다.

H사찰 인근주민들은 “그린벨트내 불법에 대해 규제가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광명시가 H사찰의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는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며 “일반인들의 불법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단지 종교시설이라 불법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H사찰 주지와 그의 부인은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와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다 필요하니까 한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불법의 도량인 절을 누가 건드리느냐”고 답했다.

H사찰의 이런 태도가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주민들은 “종교인과 종교시설은 공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불법을 보고도 모른 척 눈감아주는 광명시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보호되어야 할 그린벨트가 무참히 훼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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