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복지봉사회, 2년여의 투쟁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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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광명노인복지센터 관장
사회복지 정신이 지난 2년여 동안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어느덧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광명시청 앞에서 매주 목요일이면 실시하는 위탁해지 철회요청 집회도 1년이 넘어 50차가 되었다.

광명시는 2010년 9월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대해 감사실시를 통보한 후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산하시설의 보조금을 직접 사용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지하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푸드뱅크, 경로식당, 어르신식사배달사업 등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위탁해지를 통보했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사업을 임의로 수행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광명시로부터 시설설치 허가와 보조금을 받아 실시한 사업들이고, 설령 신고시 면적이 겹친 부분이라면 시정조치를 하면 되는데 보조금을 중단하면서까지 어려운 이웃들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해야 했던걸까? 모든 보조금 지원 사업은 매분기 광명시에 정산보고되고 잔액과 이자까지도 전액 반납한다는 것은 광명시 관련부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해지 통보 후 광명시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사업에 대한 폐쇄 공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장기요양기관이 합법이라는 통보였다.

광명시가 이 사업에 대해 폐쇄명령을 못하게 되자, 그 다음 한 일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전하지 않으면 폐쇄하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지역아동센터는 하안동에서 광명동으로 이전했고 하안동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광명동까지 와야 했다. 공무원은 아동의 출석을 확인하고 그 시간에 아동이 없으면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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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하안다목적회관 위탁해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50회를 넘겼다.
광명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보조금이 법인으로 흘러들어간”, “집중적으로 법인으로 전출”, “부당”하다는 식의 표현으로 한국지역복지봉사회를 불법 사회복지단체로 매도했다. 명확한 법적근거로 문제를 밝혀야 할 행정기관이 말장난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광명시는 2011년을 일주일 남겨놓고 광명노인복지센터 보조금 중단을 통보하여 사회복지사 3명의 인건비를 중단했고, 같은 날 감사자료를 요청했다. 그리고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2012년 1월 광명노인복지센터 서비스 제공자는 3명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금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놓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2012년 2월에 나온 경기도 감사결과는 지난 3년간 광명노인복지센터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광명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행정상 ‘주의’조치만 하라고 했을 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내용은 없다. 광명시가 경기도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마치 경기도와 합동감사를 실시해 보조금을 중단한 것처럼 거짓말 하다가 들통난 셈이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보조금중단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보복행정이라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L의원은 서비스를 제공받은 어르신이 3명이라는 광명시의 허위 보도자료를 근거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K일보의 K기자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와 이사장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왜 광명시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대해서만 늘 순서가 바뀌는 것일까?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위수탁협약해지 후 보건복지부에 정당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광명노인복지센터 보조금을 중단한 후 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경기도 감사에서 결과가 밝혀졌음에도 광명시청 홈페이지에는 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보도자료가 아직도 버젓이 게재한다.

일단 해보고 나중에 보자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어떻게 광명시장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광명시 부당한 행정권력에 스스로 한없이 의구심만 든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광명시 행정에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이들과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 얼마나 더 상처 받아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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