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모저모

유부연 의원, 자봉센터 점수조작 직원채용 책임자 징계해야

                                                                                   ▲ 유부연 의원이 점수를 조작해 직원을 채용해 물의를 일으킨 자봉센터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 유부연 의원이 점수를 조작해 직원을 채용해 물의를 일으킨 자봉센터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마급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점수 조작으로 1순위와 2순위를 바꿔 직원을 채용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던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해(본지 5월 17일 보도)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유부연 의원이 책임자에 대해 광명시가 문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광명시가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는 공공성이 매우 강하며,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공정해야 한다”며 “점수를 줬다가 다른 사람의 점수가 높게 나오자, 점수를 고쳐서 합격자를 바꿔 채용한 것은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청 복지정책과 김주학 과장은 “법률자문 결과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가 뒤에 “일부 변호사들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고, 일부 변호사들은 면접위원들이 채점 전에 선발키로 결정한 것이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자문 의견들을 고려해 자봉센터에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문제를 일으킨 자봉센터에 스스로 문책을 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며 “문책되어야 할 당사자에게 자신을 문책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준희 의원 역시 “문책 권고가 아니라 광명시가 문책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명시는 자봉센터 책임자의 징계권한은 자봉센터에 있지, 광명시가 징계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후원금 배분 무효 논란

                                                                                   ▲ 작년 4월 출범한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의 후원금 배분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작년 4월 출범한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의 후원금 배분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가 모금한 후원금을 배분한 행위가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현수 의원은 “배분위원회 세칙상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지만,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출범 이후 총 34차례의 배분위원회 중 단 한번도 과반수가 출석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는 출석도 하지 않고 수당만 받아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011년 한해동안 배분위원회는 4회, 배분사례회의는 38회 열렸는데 문현수 의원이 배분사례회의를 배분위원회와 착각하는 것 같다"며 "배분위원회는 세칙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정상적으로 열렸으며, 배분사례회의는 별도의 운영매뉴얼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을 요하는 경우에는 배분위원회나 서면동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생계가 어렵고,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진 후원금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음에도 문제를 제기해 무효라고 하면서 회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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