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지역복지봉사회 보조금 중단은 보복행정
광명시가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운영하는 재가노인요양사업의 보조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문 의원은 “광명시는 작년 12월 26일 지역복지봉사회에 감사통보를 하고, 불과 4시간만에 보조금 지급중단 통보를 했으며, 올 1월 9일 경기도와 광명시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지도점검결과는 올 2월 나왔고, 게다가 경기도가 그런 결정을 한 적도 없다. 경기도는 오히려 지난 3년간 노인복지센터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광명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행정상 ‘주의’ 조치만 하라고 했을 뿐 보조금 지원 중단을 하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현수 의원은 “어린 아이에게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한글을 고등교육까지 다 받은 분이 모르느냐”(문현수 의원), “시장이 누가 되든 공무원은 양심과 책임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데 여러 번 기회를 줘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유부연 의원), “어차피 사형 선고할 것이라 사형부터 해놓고, 판결해도 되는거냐.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이병주 의원)는 등 해당 공무원의 답변 태도를 비판했다.
문 의원은 또한 광명시가 모 지방일간지 기자에게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사장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까지 제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보도된 한국지역복지봉사회 공금과 후원금이 이사장 개인명의로 10억원대 부동산 주식투자에 사용됐다는 기사를 쓴 모 지방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사장과 법인에게 각각 9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며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이 광명시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피고측에게 억울하면 누가 제보했는지 밝히고 증인 채택을 하라고 하자, 피고측 변호인이 광명시에서 제보했지만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작년 10월 광명시가 일방적으로 하안다목적센터의 협약해지를 한 후 매주 목요일 광명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계속하는 등 광명시와 한국지역복지봉사회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다.